6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7월 1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발급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월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6월분 임대료의 정당한 작성연월일은 6월 30일입니다.
만약 6월분 세금계산서를 7월 1일자로 발급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은 6월 공급분에 대한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만약 해당 세금계산서를 작성연월일을 6월 30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면 적법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7월 1일자로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작성연월일을 6월 30일로 정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