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정년이 도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이 객관적인 평가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