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규모 법인 요건 충족 여부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내국법인은 제출 대상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환된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경영 중인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고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매출액 비중이나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 등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