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본국으로 출국 시 받는 '출국만기보험'과 '실업급여'는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