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업종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운수업이나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은 기준내용연수 5년(4년~6년 범위)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이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나 사용 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자산의 분류와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는 사업장의 업종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