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출액이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인 8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의무발급 대상 지위는 유지되며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매출액이 3억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