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금액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세액이 증가한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차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족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