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발급받은 영수증은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증빙 서류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국세청으로 자동 연계되어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용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다면, 나라장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거래의 증빙 발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