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법인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인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 방식(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방식에 따른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담당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