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한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 전체가 1.5배수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시간 단위별로 가산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30분은 1배수이고 나머지 1시간 30분만 1.5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2시간 전체에 대해 1.5배(100% 임금 + 50% 가산수당)를 적용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