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적법하게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
세금계산서: 가장 기본적인 적격 증빙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등)나 면세사업자, 특정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공제 시 주의사항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반드시 본인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합계표 제출: 적법한 증빙을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