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서 작성 시, 납부연월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납부서는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을 연결하는 문서이므로, 납부연월을 현재 시점인 2026년 7월로 기재할 경우 당초 신고 내역과 매칭되지 않아 납부 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 조건이 있을 때, 3개월 차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중인데, 다른 주소지에서 임대업을 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추가해야 하나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