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주소지의 부동산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하거나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새로운 사업장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과정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