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당직 근무가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직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려면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직 근무 중에도 고객 응대나 긴급 출동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