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은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어야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수령은 공익법인등의 판단 기준이 아니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