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기준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읍·면 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내 전용주거지역: 5배
도시지역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7배
도시지역 내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주의사항
무허가 건축물 등 제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릅니다.
과세 구분: 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