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됩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처분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을 따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6월분인가요, 아니면 5월분인가요?
3월 말에 배당금 결의를 했으나 7월까지 미지급된 경우, 지급의제월에 맞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