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6월분 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월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 발생한 보험료는 그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인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또는 그다음의 다음 날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자격 변동 신고가 지연되어 소급 부과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납부 금액이나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납부 금액은 공단에서 발송하는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