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은 일반 소비자 대상 거래이므로 별도의 거래처 코드나 품명 코드를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결제 내역을 통해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되는 정보는 거래일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승인번호 등이며, 소비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 '현금(소득공제)'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별도의 품목 관리나 내부 회계 처리를 위해 품목명이나 규격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홈택스의 '내품목조회' 메뉴를 통해 임의로 품목명과 규격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청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매출은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매출 내역을 구축하므로 별도의 매출처별 합계표 등을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내역이 매출로 반영됩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