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고, 수입한 재화가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출자가 대납한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 주체가 실질적으로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DDP 조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수출자 대납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사항일 뿐이며,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수입자라면 수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했더라도 수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수출자라면 수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