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소득 활동자는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 프리랜서처럼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개인별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가입 기간을 누락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