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경영 실적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지급 기준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고, 실적 달성 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 규정, 성과급 지급 기준, 그리고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체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