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 비용은 건설공사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노무비닷컴 등)를 통한 지급 결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의 '직접노무비'에 한정됩니다. 소방 점검과 같은 용역이나 장비, 자재 대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일대체근로 시행 시 주말에 7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평일에 8시간을 쉬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사직 의사를 밝히면 사직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업 사업자가 구입한 카드단말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