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지급일자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월 퇴사자의 급여를 당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월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달로 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급일자를 임의로 다음 달로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실제 급여 지급 시점과 신고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