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산출된 월 단위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실습기간이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해하신 '한 달 만근 시 월 단위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한 달 미만 근무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방식은 규정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출식(시간급 최저임금 × 월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에 따른 최저 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