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승계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 금액이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며,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