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광고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대행업은 이 광고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광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업(분류코드 743) 내의 '광고 대행업(분류코드 74300)'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 기획, 제작, 매체 계약 및 광고 게재 등을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광고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에 따라 정해진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분 경리를 해야 하며, 최저한세액 적용 등 관련 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