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30분 초과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정 가산수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하는 휴가는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50% 가산이 적용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라면 100% 가산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가산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