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 조건이 있을 때, 3개월 차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 조건이 있을 때, 3개월 차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026. 7. 13.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시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차감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급여 계산 및 지급 원칙
일할 계산 방식: 법령상 정해진 일할 계산 방식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예: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 등)을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1~2개월 차 급여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퇴사 시점에 이를 소급하여 감액하거나 3개월 차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의 한계: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는 것은 해당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받거나 차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최저임금 준수: 일할 계산된 금액이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최저임금의 90% 이상)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방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