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외국항행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세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지만, 영세율은 세율을 0%로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없애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선 항공권은 이러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