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차료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정당한 지급 규정과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승용차와 달리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운행기록부 작성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주차료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거나,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