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의 특성상,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미납부세액의 3%부터 가산세가 시작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카운트 ERP를 사용할 때, 퇴사자 4대보험 정산 차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나중에 전표를 찾거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출이나 매입을 결제일자 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기 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10억 원 규모의 차명거래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