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은 결제일자나 분기 기준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결제한 날짜나 특정 분기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용역이 제공된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달라지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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