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를 채용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