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의 장해는 동요관절 외에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강직 등)이나 인공관절 삽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무릎 관절의 장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을 기준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별표 5)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