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규모의 차명거래를 신고할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금융자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신고인별 연간 지급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이라는 거래 규모 자체보다는 해당 계좌를 통해 실제 탈루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가 지급의 핵심 요건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우편, 국세청 홈택스, 팩스, 또는 ARS(126)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