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1월 2일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11일+15일)의 휴가권이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휴가 일수는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6년 1월 2일 이후에는 기존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