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불공제'라고 표시된 것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상 '불공제'로 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마시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