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은 명시적으로 손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본인 부담분 외에, 회사 측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