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동수의 의사결정 기구인 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위촉된 개별적인 감시·조력자라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원회는 '제도적 의사결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중심의 참여와 감시'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온라인 판매 내역을 본점으로 일괄 반영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렌터카 대여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