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도 포함되나요?
2025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3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6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경우 과세매입자료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