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를 판정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한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