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은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택시 운송용역은 이러한 지출증명 수취 의무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승인번호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