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상대로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 증빙 발급 절차입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성실사업장에서 수출제비용을 분개할 때 대변 계정과목이 미지급금인지 외상매입금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KRX 금시장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데, 세무 신고 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