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불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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