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처분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카운트 ERP를 사용할 때, 퇴사자 4대보험 정산 차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나중에 전표를 찾거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산업재해 신청 시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반영할 때, 결제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분기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