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이나 협조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이 관행적으로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날인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사업주의 조력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 절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 권리는 보장되므로,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직접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