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결제일자나 분기 기준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금, 구리 스크랩 등)에 따라 매입자가 전용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예: 1기 예정신고 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안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 완료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를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