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