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대상자)로 고용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